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곧 시작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총 70만원의 교통비가 시작됩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꼭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택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 중일 경우와 출산 후일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본인이 직접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지 못 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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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이 지원사업에 주 내용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아래 설명에 있는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따로 카드를 만들지 않으셔도 교통 포인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처럼,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카드사가 협력하여 임산부가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할 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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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또한,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임산부인데요~ 만약 7월 1일 이전에 출산을 하였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출산일이 하루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루 차이로 지원을 안 해준다니, 이건 조금 잘 못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일 때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6월 31일까지 출산하셨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을 하셨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한이 출산 후 3개월까지라면, 7월 1일이 기준이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산부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포인트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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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바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와 자차 유류비입니다. 즉,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임산부 본인의 명의로된 자차만 지원해주는지, 배우자 명의의 차도 지원해주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을 받은 교통 포인트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때 LPG 및 전기차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임신기간 중 신청을 했다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기한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우선, 임신 중일 때 신청하는 방법과 출산 후일 때 신청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신청 시기는 7월 1일 이후로 똑같고, 출산 여부에 따라 아래 준비물과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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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시
임신 중에 신청 시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신 후,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 후,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하기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5부제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는데요~
온라인 신청에 한해서만 신청접수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로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산 후 신청시
출산 후에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출산을 하고 나서 신청하면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본인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오프라인 방문 신청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면 된다고 하고, 대리인 신청시에는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지자체 문의처]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70만원 교통비 지원이라는 큰 혜택을 대상이 되시는 분들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외에 참고할 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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