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시작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대상이 아니셔서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을 통해 제가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 못 받는 건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 중에서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중에도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대상이 아닌줄 알고, 못 받고 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이 맞는 것을 확인받아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 2차 모두 이의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ㄱㄱ>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전혀 다른 지원제도입니다.
헷갈리니 그냥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지급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신청이 끝나고, 지급이 모두 완료된 후 나중에 이의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셔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ㄱ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급이 끝난 후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도 신청 대상으로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넘어와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DB)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었어도 며칠 뒤에다시 조회해보시면 대상으로 올라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문의하였을 때, 계속 DB가 업데이트될 때 다시 조회해보라고 해서 10번은 넘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대상에서 누락되어 DB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분명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신청 방법
<ㄱㄱ>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다 하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해주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참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1~2달은 기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현장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전 확인 사항
이의신청을 하신 후에도 대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만큼 힘든 일이 어디있겠어요. 미리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잘 못 등록이 되어 있어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ㄱㄱ>
세무사의 도움으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업종으로 변경을 했고, 그 후부터는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카드나 통장을 등록하지 않아 매출 내역이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대상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일체 반납하지 않으니까요. 사본으로 준비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한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되므로 확인하시길 바라고,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 받으셔야하는 지급액에서 적게 들어오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기업 기준 (규모 기준)
<ㄱㄱ>
추가적으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인데요. 아래 업종에 해당하시는 사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액 기준 120억원이하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매출액 기준 80억원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ㄱㄱ>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매출액 기준 30억원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매출액 기준 10억원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셔서 8월 중에 뜨는 공고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ㄱㄱ>
참고하면 좋은 글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신청하세요! (0) | 2022.06.22 |
---|---|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충전 쉽게 확인해보세요! (0) | 2022.06.21 |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꿀팁 (0) | 2022.03.08 |
퇴직금 계산기 방법 총정리 (0) | 2022.03.05 |
이직확인서 방법 2가지 (0) |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