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은 바로 6월 1일입니다. 6월달만 되면 재산세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은 사실 7월과 9월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갑자기 큰 금액에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리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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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먼저 이해해야하는데요~ 아래 밑줄친 부분만 확인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토지·건축물·주택 : 소재지 선박 :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물납과 분납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건축물 : 150%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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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 선박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매년 7. 16. ~ 7. 31.까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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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주택(건물 + 부속토지)
-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주택(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세율
- 골프장 4%
-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 기타 건축물 0.25%
토지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 5천만원 이하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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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wetax라는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로, 전국 여러 곳에 지자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곳에서 정말 쉽고 편리하게 미리 내가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택스 사이트에 먼저 접속해주세요!!
공시가격에는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하는데요.
알려드릴테니,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까지 다 조회하셨다면 완료입니다.
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부분만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예상 재산세가 조회가 됩니다!!
생각보다 참 쉽죠? 갑자기 큰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 이렇게 미리 조회를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세는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아래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해당 분야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문의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이상으로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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