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부터 시작된 정말 꼭 놓치면 안되는 2022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는, 기한 후에 신청하면 10%감액이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꼭 엄수하셔야하는데요~
이제 2022 자녀장려금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까지 꼭 신청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자녀장려금이란?
국세정책 제도 중 하나인 2022 자녀장려금은, 조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벌써 7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5월에 신청하시면, 9월 ~ 10월에 지급해주는 절차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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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월 1일 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 이후에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요. 대신, 지원 금액이 10% 감면된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10%라도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따라서,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기간을 꼭 엄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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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되며,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단독가구의 기준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의 기준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기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사실혼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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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자나 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해줍니다. 단, 이 경우에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70세이상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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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요건을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아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의 경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추산합니다. 단, 이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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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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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만약,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가족 중에서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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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1년 귀속)은 아래와 같은데요~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후 신청, 그리고 상반기분까지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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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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