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용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 사업하는 사람 모두가 다 자주 이용해야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수가 정말 많고, 모두 다 알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야하는 수고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사용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살펴보기
우선,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용팁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면, 대상별 정책, 분야별 정책과 더불어 자주 찾는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상별 정책에는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외국인으로 나눠서 필요한 정책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분야별 정책에서는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안심일터, 노사관계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 최근 개정법령부터 시작해서, 입법 행정예고, 주요발간자료, 공공데이터개방, 재정정보 공개 등을 볼 수 있고, 뉴스 소식 탭에서도 다양한 이벤트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혜택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제도가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워라밸을 중시할 수 있게 사업주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소개
고용노동부에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워라밸이란, 바로 이런 제도를 뜻하는 거겠죠?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도입하여,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고 하니, 육아휴직 시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용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주요업무분야를 살펴보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 분야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직업능력정책, 고용평등, 국제협력 등이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 우리의 일터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은 근로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산업안전보건은 무사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고용정책은 일자리 희망, 내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고용서비스는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취업을, 사업주에게는 빠른 채용을 도와주기 위한 업무,
직업능력정책은 직업능력, 내일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것,
고용평등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은 세계 노동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메뉴도 정말 많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럴 때 저는 홈페이지 이용안내 부분에 사이트맵을 활용합니다. 어느 정부 사이트에서나 사이트맵 메뉴를 따로 제공하는데요~ 한눈에 전체 메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 챙겨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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