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전 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출산육아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워킹맘들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언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 이전 1 다음